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 또는 신혼부부의 월세를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도 지원되므로 청년월세의 지급일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주택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4년에도 연장 시행되므로 신청하지 못은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자격 나이 | 자격 조건 | 자격 월세 | 자격 보증금 |
만 19세 ~ 34세 |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 60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주택 |
단, 월세가 60만원이상이라하더라고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쳐 70만원 이하라면 신청가능 |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조건
1.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가능, 재산가액 4.7억원 이하라도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3.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면 가능하오니 아래 기준 중위 소득 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및 지급일
1. 1년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0만원씩 총 240만원을 매월 분할 지급 받게 됩니다.
2. 지급일 :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니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의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로 꼭 월세 특별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높아지는 전월세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지원 정책이오니 알아보시고 월세를 지원받아 생활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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