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전세대출은 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해지며 정부가 다자녀 및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젊은층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금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시금에서 운영하는 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또는 출산을 준비하거나, 만 24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육아중인 신혼부부라면 꼭 챙겨야하는 대출로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의 신청방법 및 자격 , 한도,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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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전세대출이란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이란 2024년 1월에 출시되는 정부지원 주택답보대출인 "신생아구입자금'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하는 전용상품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용이 가능하며 출산 가구의 전세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 대상 주택
1. 임차전용면적 :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신생아특례전세대출 한도
대출한도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
3억원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
신생아특례전세대출 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 연 1.1% ~연 3.0% (4년간 지원후 금리 변경)
2. 우대금리 : * 기존자녀 : 0.1%p (출생 이후 2년 이상)
* 추가출산 : 0.2%p (1명당)
* 청약가입 : 0.3%p ~ 0.5%p(가입 기간 별)
* 신규분양 : 0.1%p
신생아특례전세대출 자격 조건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2. 부부합산 연 소득 2억원 이하,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폐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에서 노력하고 있는 대출이므로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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