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로 가입자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받는 연금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 후에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되므로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월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 외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서 자신이 직접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조건 | 내 용 |
가입연령 | 부부 1명이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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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등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소윶 다주택이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이하면 가능 공시사격 12억원 초과여도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시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 주택,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민등록전입이 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부부중 1명이라도 거주) |
주택연금 지급방식과 월수령액
주택연금은 지급방식과 유형에 따라서도 월 수령액이 다르므로 예시로 담보주택 가격이 3억원일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 | 일반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목적 오피스텔 |
60세 | 594,000원 | 492,000원 | 462,000원 |
70세 | 886,000원 | 772.000원 | 736,000원 |
※ 70세(부부중 연소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움말 말풍선 용어사전 바로 링크 제목용,본문용 js파일은 footer파일 js영역 수정 -->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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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방법
-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 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으 받으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분은 상담 예약이 가능하므로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과 주소를 입력하시면 신청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전문 상담실장이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 상담 예약 | 상담예약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연락처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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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중단 위험이 없고 노후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 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주택연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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