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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현금 환급 제도는 지난 해 하반기에 창업한 소상공인 중 영세. 중소 규모에 해당되는 곳의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현금 환급 제도는 금융위원회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서 지불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의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이므로 환급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현금 환급 제도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현금 환급 제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지불한카드수수료 - 우대 수수료율] 의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 2023년 하반기(7월1일 ~ 12월 31일)에 개업한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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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해폐점하는 경우도 환급 가능 | |
연매출 30억 이하의 가맹점 | |
신용카드 가맹점 전국 302.7만개(전체 316만개의 95.8% 차지)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액
- 예산 확정액 : 639억원으로 소상공인 가맹점 당 평균 환급금액 36만원을 현급으로 지급 받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 여신금융협회 콜 센터 ( ☏ 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 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은 등록된 카드대금 계좌로 현급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정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드리니 꼭 확인하시고 환급 받으셔서 사업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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