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들은 건강한 부부임에도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것을 뜻하며 임신이 불가능하진 않은 경우에 쓰이는 수술 및 시술로 난임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건강보헙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지원이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 정책이기도 합니다.
난임부부들을 위해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은 치료 및 수술비 지원과 난임 휴가등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이란
난임이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의 건강한 부부가 피임을 전혀 하지 않고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여성과 남성의 난임의 증상이 다르므로 성별 난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여성 :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어 배란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원인불명이나 착상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배란은 되지만 공난포(속이 빔)인 경우, 착상까지는 잘 되는데 잦은 계류유산 등으로 임신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난임에 속한다
2. 남성 : 정자의 수나 활동성이 지극히 낮은 경우, 혹은 정액 내 정상 정자의 비율이 낮은 경우가 있으며 남성의 연령보다도 현재의 건강 상태, 흡연과 음주 이력, 스트레스 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난임의 검사와 치료
난임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면서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며 이 경우에는 난임 검사의 대상이 되므로 여성 요인과 남성 요인의 난임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여성에 대한 검사
검사종류 | 검사 설명 |
배란평가 | 배란 유무를 알기위해서 기존에 체온 측정, 또는 혈중 호르몬 농도를 재는 검사로 초음파를 통해 배란 평가 |
난관 요인 평가 | 난관 질환을 진단 내리는 확정 검사로 자궁난관조영술 또는 자궁난관조영초음파등을 통해 난관수종 등을 평가하는 방법 |
난소 기능 저하 평가 |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양과 질을 평가하기 위해 1번의 채혈로 손쉽게 알 수 있는 검사 |
자궁내막증 여부 확인 | 자궁내막증 자체가 난자위 수/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골반내 장기들의 구조를 왜곡시키고 통증을 유발하여 난임을 유벌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임신을 원할 때 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경감시키고 자연 임신에서의 임신률 향상을 올립니다. |
자궁 요인 평가 | 자궁강 이상을 유발하는 병변은 태아 착상을 방해학나 착상 후 유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질 초음파나 MRI 등을 통해 병변 유무를 평가 |
원인 불명의 난임 진단 | 원인불명의 난임은 기본적인 난임 검사에서 모두 정상 소견이고 심한 자궁내막증이 없으며 난소 예비능 저하가 없을 때 진단을 내립니다. |
2. 남성에 대한 검사 :남성에 대한 평가는 정액 검사상 정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검사로 정자수가 적다거나, 정자의 형태가 이상하다거나 운동성이 떨어지는 등의 항목을 통해 정자 상태를 검사합니다.
난임부부의 정부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 서비스(의료)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 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선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야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만 44세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야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선정기준 |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소소득 관계없이 선정 |
난임부부 지원 대상
난임부부의 지원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 부부 모두 건강 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사가 확인되는 자
난임 치료 휴가
난임 부부들의 치료를 위해서 국가에서 휴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꼭 알아보시고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 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를 청구하는 경우 : 연간 3일 이내의 휴가,
최초 1일은 유급으로 가능하며 또한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난입 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난임치료휴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난임치료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에서 신청가능
2. 신청은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현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 정부지원 난임 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 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난임부부의 어려움과 아이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또한 모든 시민들이 같이 도와주는 따뜻한 사회가 되는 정부지원 사업에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힘이되고 저출생에서도 벗어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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