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 소재의 중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도내 중소. 중견기업 및 비영리 법인에서 재직중인 청년에게 임금 보전. 복리후생 지원을 사기를 증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청방법과 조건 그리고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내 지직하고 있는 청년에게 장기근속 또는 임금보전. 복리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년간 12만원(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사업입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자격요건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5만원)이하면 가능 |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내용
1. 사업기간 : 1년
2. 포인트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60만원씩 지급)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2. 참여 문의 : ☎ 1577-00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모집 안내
1차 | 2024년 06월 01일 (토) ~ 06일 11일(화) 18:00 |
2차 | 2024년 08월 01일 (목) ~ 08일 12일(월) 18:00 |
3차 | 2024년 10월 01일 (화) ~ 10일 11일(금) 18:00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제출 서류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가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 내역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근로계약 서 사본, 급여통장 사본(개월 급여 임금 내역 확인)
경기도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꼭 알아보시고 1년간 총 120만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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