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가족돌봄수당을 6월 3일부터 이웃도 가족으로 인정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 수당으로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사회적 가족등 또는 이웃 주민들을 조력자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서로 잘 아는 이웃주민이 가족을 돌보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경기도에 지원을 해 주므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야육공백으로 인해 친인척, 이웃 등이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대신 돌보는 경우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돌봄수당입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과 지원 시간
1. 지원 대상 : 생후 24개월 ~ 48개월 아동
2. 지원 시간 : 월 40시간 이상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 지원 금액
구분 | 지원금액 |
아동 1명 | 월 30만원 |
아동 2명 | 월 45만원 |
아동 3명 | 월 60만원 |
아동 4명 이상 |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경기형가족돌봄수당 조력자 선정 기준
1. 돌봄 조력자 거주지 : 4촌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나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이상 거주한 도민이어야 가능합니다.
2. 돌봄 조력자 선정 :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 수금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3. 돌봄조력자 가능 나이 : 4촌이내 친인척 ▶ 만 18세 이상
이웃주민 ▶ 만 18세 ~ 만 60세 미만입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1. 양육자가 '경기민원 24, 누리집에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 신청합니다.
2. 경기콜센터 : ☎ 031-12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은 6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돌봄수당을 통하여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할 때 아이가 잘 아는 조력자가 돌봄을 한다면 아이들도 안심이되는 정책이므로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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